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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유사 수신업체인 H에서, 2015. 1. 경부터 는 I 및 J에서 각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업체들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관리해 왔던 사람으로, 2015. 5. 경에 이르러서는 K가 운영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 주 )L 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 )L 의 수신 업무를 전담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K 와 2015. 5. 21.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주 )L 는 단위 농협과의 거래를 통하여 쌀을 매입하여 이를 납품함으로써 1주일에 적어도 10% 상 당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즉 한번 납품을 하면 1~2 일 안으로 2~3% 상 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1주일에 4~5 차례 할 수 있으므로 한번 납품 시 일주일 안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 주 )L에서 농축산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20% ~140 %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주 )L에서는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을 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농축산물 납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출자금의 대부분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거나 농축산물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부품 사업 및 화장품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여 달리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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