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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2 2013가단335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J 출생하여 1984. 9.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원고들과 소외 망 K(이하 ‘K’라고만 한다)를 상속인인 자녀들로 두었었고, 피고들은 위 K의 자(子)들이다.

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각 1995. 2. 25.경 1984. 10.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기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K는 1998. 1. 8. 사망하여, 피고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7. 8.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1994. 5. 14. 특조법에 터잡아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이 K 사망 후 피고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7. 8.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은 소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1978. 12. 13. 특조법에 터잡아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이 K 사망 후 피고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7. 8.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의 I 소유 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율표 지분율란 기재와 같다.

바. 한편,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가운데 K가 소외 M, N과 함께 보증인이 되어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등기가 마쳐진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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