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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083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233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가 마쳐졌다.

나. 미등기 상태에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234호)가 특조법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인 D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2008. 3. 31.경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특조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각 등기는 특조법 유효기간이 경과한 2008. 3. 31.에 접수되었으므로 실효된 법률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이기도 하여 무효이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선행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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