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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 277825 판결
[보증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블랙스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을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만으로 축소 보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자, 갑이 착오를 이유로 가맹사업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갑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오지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명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본소), 40360(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블랙스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의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되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주 서구 소재의 “블랙스톤 ○○○○○○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서비스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가 2004. 6. 24.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스낵바업,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3. 5.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2014. 9. 2.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지정서비스업을 축소 보정함으로써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2015. 8. 31. 서비스표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피고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을 받았다.

3.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가맹사업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그 영업표지의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영업표지의 사용은 가맹사업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

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문자 부분 중 ‘BLACK STONE'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식별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BLACK STONE'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영업표지의 요부도 ‘블랙스톤’이나 ‘BLACK STONE'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영업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의 침해에 해당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다가 금지청구 등을 당하여 사용해 오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용 등을 포기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마. 보통의 일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레스토랑업’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나 유·무효는 위의 침해 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사.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미래에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의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 원고의 일방적 해지통보와 거래중단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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