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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3373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 ‘ ’ 등의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고 한다

)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그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하되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주 서구 소재의 “C 광주D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④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유효기간의 만료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피고 및 가맹점 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전에 원고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이에 협조 및 동의하기로 한다.

원고는 영업표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간판, 설비 등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교체, 교환, 철거하여야 한다.

제2조(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원고는 계약체결 시 가맹비(1,000만 원, VAT별도), 교육비(1,000만 원, VAT별도), 보증금(1,000만 원, VAT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보증금은 (중략)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한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원고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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