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라는 브랜드로 피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2014. 3. 31.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가맹사업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점’을 운영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의 내용 등 1)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 식음료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원고가 영업표지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피고에게 가맹금 명목 등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되’(제6조),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배달구역을 화성시 ‘E동’, ‘F동’, ‘G동 일부 지역’으로 정하였다
(제48조). 다.
이 사건 추가합의의 경위 등 1) 피고는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체결 이전 시점인 2014. 3. 3. H와 ‘I점’(이하 필요한 경우 ‘I점’으로 약칭한다
)에 관한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I점의 배달구역은 화성시 ‘J동, K동, L동, G동’ 지역이었다. 2) G동 지역에서 배달구역의 범위를 놓고 원고와 I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위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2014. 5. 21. 원고의 영업상권을 ‘M, N동 행정동 명칭으로, 법정동으로는 앞서 본 ‘E동, F동’ 지역에 해당한다. ’ 및 ‘G동 지역 중 O, P 아파트단지’로, I점의 영업상권을 ‘Q, R동’, ‘J동’ 및 ‘G동 지역 중 G동마을 아파트단지’로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