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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9 2016허674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9.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C)는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선출원서비스표(등록번호 D, 이하 ’선출원서비스표‘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862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8.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 E/ 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극장식주점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다방업, 일반음식점업

다. 피고의 선출원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 G/ H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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