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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05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E)'이라는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4. 피고 B과 대전 서구 F에서 ‘D 대전둔산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D(E)'이라는 상호로 스테이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 28. 원고와 이 사건 기맹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스테이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호만을 ‘G'이라고 변경하였을 뿐 식기봉투 등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E'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간판과 인터넷 등에 자신의 영업표지로 ’D‘ 또는 ’E'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은 타인의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의 적법여부에 관한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영업표지와 상이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이 사건 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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