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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5:36 무렵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아래쪽에 누워 그때부터 같은 날 05:58 무렵까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문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발에 대고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대고 문지를 무렵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잠을 자는 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의 범행은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장면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이모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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