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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7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은 C 소속의 포클레인 기사이고, 피고인은 D 수목의 재배, 판매 등 조경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B과 피고인은 2016. 12. 25. 10:0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경 농장에서, 피고인은 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포클레인 고리에 묶고, B은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묶은 나무를 화물 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일하는 근로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로프를 고정하는 사람은 로프가 나무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게 나무를 들어 안전하게 화물차에 실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에 이미 실려 있던 나무와 위 나무를 부딪치는 바람에 로프가 풀려 나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의 몸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 2번 골절과 흉추 제 1, 3번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무의 뿌리 쪽과 기둥 쪽에 로프를 하나씩 묶어 이를 포클레인 고리에 걸어 주는 역할을 하고, 포클레인 기사인 B은 피고인이 걸어 주는 나무를 포클레인으로 들어 올려 화물차량에 싣는 일을 한 사실, ② 피해자와 G은 화물차량 위에서 B이 올려 주는 나무를 차에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깐 내려가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고 다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에 B이 운전하던 포클레인 고리에 걸린 나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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