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9. 6.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예정자를 ‘(가칭)A지역주택조합으로 향후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정하여 신탁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위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매수예정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수예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처분 및 매매대금 관리집행함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매매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되, 세부적인 금액과 내용은 향후 위탁자와 매수예정자가 체결할 매매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⑤ 제1항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의 별도 동의 없이 매수예정자 혹은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
⑥ 매수예정자가 별도의 매수예정자를 지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매수예정자지정서를 제출키로 하며, 위탁자는 제1항의 잔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명도책임 및 제한물권 등 말소) ① 신탁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대차 등 매수예정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 등 이하 “제한물권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