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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구합54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제주분마이호랜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부지로서 조성사업 인근 토지들을 순차로 매수한 후, 이를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하였다.

위탁자: 제주분마이호랜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1순위: 주식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2순위: 주식회사 금광기업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제주분마이호랜드 채무자: 제주분마이호랜드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신탁기간: 2006. 1. 3.부터 채무변제완료시까지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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