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산레저(이하 ‘이산레저’라 한다)는 2007. 1.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그 후 여러 차례 증축되었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신탁원부 제92호)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9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신탁원부를 공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 변경 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임은 위탁자가 계속 수납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13조 (건물의 분양(임대)) 본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신탁계약 체결전의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신규계약등)는 “갑(위탁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