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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4 2015가단3085
부속물매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산레저(이하 ‘이산레저’라 한다)는 2007. 1.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그 후 여러 차례 증축되었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신탁원부 제92호)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9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신탁원부를 공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 변경 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임은 위탁자가 계속 수납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13조 (건물의 분양(임대)) 본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신탁계약 체결전의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신규계약등)는 “갑(위탁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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