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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6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9. 6.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예정자를 ‘(가칭)A지역주택조합으로 향후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매수예정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수예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처분 및 매매대금 관리집행함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매매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되, 세부적인 금액과 내용은 향후 위탁자와 매수예정자가 체결할 매매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⑤ 제1항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매수예정자의 별도 동의 없이 매수예정자 혹은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

⑥ 매수예정자가 별도의 매수예정자를 지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매수예정자지정서를 제출키로 하며, 위탁자는 제1항의 잔금 완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예정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명문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원고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표시는 원고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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