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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나2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와 D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 법원이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환송 전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서 피고외 소외 D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심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는 상고심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부분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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