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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31642
손해배상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 법원이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환송 전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 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다만,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에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심에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상고심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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