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9.경 B, C와 대전 서구 F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6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9. 공사대금을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08. 8. 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한편 B, C는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공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5. 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 C, 피고의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8.경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 C는 2008. 6. 3. 피고와 공사정산확약서 을 제3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