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399,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용 가설재 제작ㆍ판매 및 임대업, 토목 및 건축에 대한 가설공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원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욱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욱건설은 2013. 3.경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D 및 E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7.경 원욱건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인 시스템 동바리, B/T시스템(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욱건설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소외 F, G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라.
현대건설 및 원욱건설은 2013. 4.경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현대건설 및 원욱건설이 요구한 바에 따라 안전발판, 가세 등이 추가된 이 사건 가설자재를 추가로 임대 및 설치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2. 14. 원욱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2778)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원욱건설이 이 사건 추가공사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금액과 달리 원고가 실제 시공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