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90,10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용 가설재 제작, 판매 및 임대업, 토목 및 건축에 대한 가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D 및 E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인 시스템 동바리, B/T시스템(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의 임대 및 설치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한 후(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F, G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위 견적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YSTEM 동바리 견적서 총 수량 : 48,211㎥ 단가 : 1,800원/㎥ 총 자재비 : 86,779,800원(= 48,211㎥ × 1,800원/㎥) 총 노무비 : 112,945,000원 총 자재비 및 노무비 합계 : 199,724,800원 견적조건 :
1. 부가세 별도
2. 자재, 노무비 포함
3. 60일 기준
5.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변동 가능 B/T SYSTEM 비계 견적서 총 수량 : 21,022㎡ 단가 : 6,000원/㎡ 총 자재비 : 126,132,000원(= 21,022㎡ × 6,000원/㎡) 총 노무비 : 110,717,500원 총 자재비 및 노무비 합계 : 236,849,500원 견적조건 :
1. 부가세 별도
2. 자재, 노무비 포함
3. 5개월 기준(150일) - 1개월 추가시 월 1,200원(㎡)
5.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