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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158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3. 27.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서귀포시 D 외 3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억 원, 착공일 2015. 3. 27., 준공일 2015. 10. 27.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2015. 7. 17.경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2015. 7. 21.경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 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별지 목록과 같은 유로폼등 가설자재(이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한 가설자재를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현장에 입고시킨 다음 현장소장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준비하여 왔으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직영공사(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계약해제 통지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2015. 8. 2.경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해제 통지 수령일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입하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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