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3. 27.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서귀포시 D 외 3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억 원, 착공일 2015. 3. 27., 준공일 2015. 10. 27.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 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별지 목록과 같은 유로폼등 가설자재(이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한 가설자재를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현장에 입고시킨 다음 현장소장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준비하여 왔으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직영공사(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계약해제 통지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2015. 8. 2.경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해제 통지 수령일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를 반입하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