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9, 12번 기재 각 가설자재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7. 5. 16.경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23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와 원고가 제작한 테두리보 브라켓 등을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D는 2018. 3. 6.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위 정산합의서에는 세부항목별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정산합의]
1. 이 사건 공사의 합의 정산금액은 984,700,000원으로 한다.
3. 원고는 상기 공사와 연관되어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원고의 미불금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책임을 지고 지급 및 정산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와 테두리보 브라켓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의 반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