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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01559
자제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9, 12번 기재 각 가설자재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7. 5. 16.경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23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와 원고가 제작한 테두리보 브라켓 등을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D는 2018. 3. 6.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위 정산합의서에는 세부항목별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정산합의]

1. 이 사건 공사의 합의 정산금액은 984,7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는 상기 공사금액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점부터 정산시까지의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원고, 주식회사 D와 피고는 민ㆍ형사를 포함하여 건설업법상 그리고 하도급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상기 공사와 연관되어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원고의 미불금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에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책임을 지고 지급 및 정산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와 테두리보 브라켓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의 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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