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7.부터 2014. 9. 30.까지 나주시 C에서 나주혁신도시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소외 A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000,000원에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위 형틀목공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 가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2015. 1.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자재 임대료 33,484,356원, 자재손망실료 9,450,100원 합계 42,934,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A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형틀목공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A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14. 6. 30. 12,320,000원, 2014. 7. 31. 4,868,391원, 2014. 8. 31. 4,259,6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