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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19나1660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도장공사 수급 등 1) 피고 B(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는 2016. 3. 2. 강원 양구군 D 지상에 건축되는 E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이하 ‘ 이 사건 도장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7,200만 원, 착공일 2016. 3. 16. 부터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는 E의 건축 주인 F가 하도 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6. 3. 23. 을 작성 일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3,6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재 하도급하는 내용의 재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재 하도급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4) 피고는 E 시공업체인 G 등의 명의를 사용한 송금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2016. 3. 22. 800만 원, 2016. 5. 19. 200만 원, 2016. 6. 10.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송금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2. 4. 200만 원, 2017. 2. 20. 500만 원, 2017. 3. 28. 2,501,000원, 2017. 7. 21. 50만 원 등 합계 10,001,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자신 또는 배우자인 H 명의로 이 사건 소송 수계 전의 피고 이 던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계좌로 2018. 3. 21. 및 2018. 6. 27. 각 200만 원, 2018. 5. 31. 500만 원, 2018. 8. 27. 20만 원 등 합계 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제 1 심 공동 피고였던 망 인은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20. 3.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소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 양도 및 원고의 소송제기 등 1) 2018. 5. 14. 을 작성 일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7,200만 원 중 5,400만 원(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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