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902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을 믿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재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각 진술, 확약서, 차용금 증서, 회사 부채 내역,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2008. 6. 10.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제 1 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표 3억 5,000만 원 외에 현금 5,000만 원을 더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 A이 2007. 4. ~5. 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대행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③ 피고인 A이 2009. 2. ~5. 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