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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고단62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2006. 10. 2. 그 명의로 서울 용산구 D 대지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현물 출자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28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 경 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됨에 따라 이 사건 현물 출자 부동산에 기초하여, 위 사업으로 신축되는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신축건물’ 이라고 한다) 의 공동주택 F 호( 분양 가액 2,226,323,000원) 와 판매시설 G 호( 분양 가액 1,128,702,500원), H 호( 분양 가액 499,952,000원,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분양 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이 분양 받은 위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을 ‘ 분양목적 물’ 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06. 5. 23. 피고인 A과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바, 2009. 5. 2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받은 판매시설을 위탁매매하던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전무 C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피해자 J( 여, 46세) 은 2009. 9. 26.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574,944,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2. 같은 장소에서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으로 499,952,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9. 12. 9.에 24,887,600원을 송금한 데 이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0. 1. 20.에 2,000만 원, 같은 달 27일에 5,107,600원, 같은 해

3. 2.에 6,000만 원, 같은 달 9일에 1,000만 원, 같은 해

6. 4.에 19,990,400원, 같은 달 18일에 109,90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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