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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게 6개월 안에 원금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등으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 던 서울 은평구 E의 주상 복합 분양사업의 분양 수수료로 6개월 내에 이를 반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위 사업의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기한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투자금 수령 당시에 이미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에 있는 법무법인 대승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 내가 서울시 은평구 E 일대 주상 복합 분양사업( 이하 ‘ 제 2 사업’ 이라 한다) 과 군포시 F 건물 재건축 분양 사업( 이하 ‘ 제 3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소유의 보령시 G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하 ’ 제 1 사업‘ 이라 한다) 사업자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총 5억 원을 상환하되, 투자 원금 2억 5,000만 원은 길어도 6개월 안에 상환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은 원금 수령 다음날부터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분양 완료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령시 G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은평구 E 주상 복합 아파트는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군포시 F 건물 재건축 공사는 시공사도 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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