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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6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S,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가 추진하던 불가리아 주상 복합 신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H의 자력 (H 는 2010년도에 약 1억 3,000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 역시 약 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 전반기에는 매출자체가 없어 납부할 세액조차 없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이 사건 불가리아 주상 복합 신축사업의 진행 현황( 불가리아의 현지에 건물 부지를 매수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2010. 6. 경 AB이 사업을 포기한 후 위 건물을 시공하겠다고

하는 건설회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 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방 가구를 납품하거나,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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