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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전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가 고도 위 전기공사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개인 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유성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F, G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F, G이 위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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