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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증제3호), SC제일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766】 피고인은 2014. 8.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바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2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5】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카페 ‘D’에 접속하여 ‘넘버링기계 중고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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