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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1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논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줄 테니 E 명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위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2. 30.경 E의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카드VAN사’의 직원인 G에게 알려주어 같은 날 E의 신한카드로 100만 원, 2013. 12. 31.경 E의 삼성카드로 47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 무렵 H, I, F,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1758호)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실물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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