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부장)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융통하려는 자금의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후 융통하여 주고 이 중 피고인 A은 7%, 피고인 B은 1.5%, 피고인 D, E은 각 1%의 이익을 각 배분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5. 2.경 전주시 등지에서, 카드대금연체 및 대출을 의뢰한 I로부터 I의 외환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예스채권(민원대행) 카드체크기로 I가 마치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 피고인 E의 딸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순차로 거쳐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원을 I에게 융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16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총 26,550,100원에 이르는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I 등에게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