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00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으로부터 카드깡을 해줄 가맹점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명 D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 속칭 ‘카드깡’을 제안받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C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해외신용카드(E) 1매를 이용하여 1,000,000원에 상당한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카드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