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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축산물직판장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카드깡업자이다.

피고인들은 F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그 자금을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 13: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 강남역점에서 I과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동식 카드깡 용도로 건네받은 위 F의 신용카드단말기에 I 명의의 현대카드(J)로 10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100만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964,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90,000원을 I에게 융통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27.부터 2012. 7. 30.까지 58회에 걸쳐 허위매출로 118,646,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카드회사들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금 115,411,84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에 약 11%를 수수료조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I, K 등 카드소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등 카드소지인들과 공모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단말기 카드 결제 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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