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298114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36, 000원및이에대하여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9. 19.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후 피고 회사는 C G점과 H점의 사업자 명의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자 명의를 피고 F의 명의로 변경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이 피고 E의 개인사업자통장에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피고 F는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거나 과실로 다른 피고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가압류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액인 92,736,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6~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9. 피고 회사에 대한 90,802,000원의 투자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809144호로 피고 회사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결정은 2014. 9. 24.까지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C G점과 H점의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I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급되었으나, 2014. 10. 13.경에는 피고 F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