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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0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32>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화 판매업체가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소위 ‘수기결제’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지불결제대행업체에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수기결제’가 되더라도 매출일로부터 7~15일 후에 매출금이 입금되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하부가맹점을 모집하여 하부가맹점이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하부가맹점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금을 즉시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2010. 4. 13.경 D로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권과 웹사이트 운영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TM사무실 등에서 하부가맹점인 E 등에게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쇼핑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하부가맹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80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644,130,004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E 등 하부가맹점에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였다.

<2013고단7042>

2. 사 기

가. 피고인은 2012. 4. 30. 12: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면 렌트비를 지불해 주겠다.

내가 부동산 땅작업을 하는 사람이니 도와주면 돈을 갚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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