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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7가합64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들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H)에 식자재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 A은 2017년 3월 말경 기준으로 180,041,000원, 원고 B은 2016. 10. 17.경 기준으로 61,795,000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7. 6.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0,041,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1632호로 E의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푸드머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B은 2017. 5. 18.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1,79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2491호로 E의 아워홈, 푸드머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B은 E을 상대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 61,795,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2. 그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7차2754호)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E에 대한 투자금채권 미락원은 2013. 10. 18. E과 사이에 미락원이 E에 3억 원을 투자하되 E으로부터 20,000주의 신주를 발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는 미락원이 투자일로부터 3년 후 E에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받고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내용의 ‘투자자 풋백옵션(Put-back option)’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미락원은 2013. 11. 20. E에 3억 원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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