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27.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005. 8. 2.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공동 운영한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김포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예식장 및 예식피로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과 B는 C 주식회사에서 예식 및 피로연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은 위 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법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매출금이 해당 계좌로 들어오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위 C 주식회사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매출금 890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380,921,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답서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의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 B 진술 및 판결문)
1. 사업자등록증(C(주)),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