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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3』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1호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류,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약 50% 이상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4,000ℓ(시가 약 720만 원 상당),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약 95% 이상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약 10,000ℓ(시가 1천 6백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012고단3590』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8. 25.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8. 2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64,297,737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렸고, 매출금은 2011. 8. 3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입금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이에프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E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담보로 대출금 65,980,000원을 연 36.5%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 2011. 8. 30.경부터 2011. 9. 1.경까지 위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위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대출금이 상환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매출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9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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