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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9.29 2016가단1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05차78 사건에서 2005. 1. 6. “원고는 엘지카드에게 3,708,269원과 그 중 3,488,311원에 대하여 200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5. 1.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엘지카드를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타채1640호 사건에서 2008. 3.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3. 6.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5249호 사건에서 2012. 3.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4. 2.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 1. 29.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3 따라서 위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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