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동산인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동산(금형)인도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반소 중 동산인도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인도를 구하는 동산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바, 이에 재판장이 피고에게 인도를 구하는 동산을 특정할 것을 여러 차례 명하였음에도 피고가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갑2, 3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8. 12.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43,114,075원 상당의 층간소음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7.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등 합계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3,114,0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층간소음재 3만 개 중 16,725개만 납품하고, 나머지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금형제작비 2천만 원, 손해 5,4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층간소음재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7,4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