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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33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44, 47 내지 114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동산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44, 47 내지 114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동산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동산 등의 소재지와 외형상의 특징 등을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44, 48 내지 114 기재 각 동산을 살펴보면, ① 그중 순번 1, 7, 23, 25, 27, 28, 35, 65, 68, 74, 88, 92 내지 112, 114 기재 각 동산의 경우 그 물품의 외형상의 특징이나 종류, 규격, 크기, 제조회사 등 각 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수량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② 순번 2, 4 내지 6, 8, 10 내지 22, 24, 26, 27, 30 내지 34, 36 내지 44, 48 내지 64, 66, 67, 69 내지 73, 75 내지 87, 89 내지 91, 113 기재 각 동산의 경우 그 수량이 특정되고 그중 일부 동산의 경우 크기나 중량, 소재지 등이 특정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각 동산에 대하여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순번 46 기재 각 동산의 경우 그 각 제품명이 ‘15평형 LP-121CS(휘센)’과 ‘121CSVW'으로 표시되어 두 종류의 에어컨에 대하여 각 인도를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그 수량으로 표시된 ’6대‘ 중 어떤 것이 위 ‘15평형 LP-121CS(휘센)’ 또는 '121CSVW'에 해당하는 것인지 각 종류별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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