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7가단12833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체도장 제조업, 파이프조관, 행거 제조업, 행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파이프를 도소매, 제조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철강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왔다.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49,555,893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피고는 2015. 3. 31.을 기준으로 원고를 상대로 76,755,381원의 채권(이하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4. 24.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5. 5. 19.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9.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6. 10.부터 2015. 7. 1.까지의 기간을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으로 정하는데, 위 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를 회생채권자로 신고하거나 피고가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15. 11. 18. 원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9. 28.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3330(본소), 2016가단122171(반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2016.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4. 6.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