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목자재 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1. 8. 2.까지 피고에게 600만 원 어치 목자재를 납품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목자재의 대금이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150만 원을 넘어 6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목재대금과 인건비를 더한 합계 910만 원에 대하여 2011. 7. 27. 50만 원, 2011. 9. 10. 200만 원, 2011. 9. 15. 6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11. 7. 27. 50만 원의 경우 목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재가공비와 식대 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 보증금 및 사용료 청구 부분 원고는 2011. 7. 2.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창고 일부 약 20평과 컨테이너를 보증금 400만 원, 월 사용료 4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증금 300만 원과 2012. 12. 2.까지의 17개월분 사용료 6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창고와 컨테이너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