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합201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688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리스물건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금원청구와 리스물건 인도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