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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 경 인천 남구 C 상가 2 층에 있는 대출 알선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 저의 아버지 E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많이 필요 하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H 등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E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6.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1,0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7. 위 K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700만 원 및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피고 인은 위 현금 720만 원 부분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10. 6. 경 현금 720만 원을 지급 받았다가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1. 검찰 조사에서 2011. 10. 6. 경 현금 7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2013. 6. 19. 경찰 조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주었고 나머지는 법무사 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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