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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02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수수료, 등기비용을 공제한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700만 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복잡한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7,300만 원(1억 2,000만 원 - 변제의무 있는 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주식회사 경행(대부업체, 이하 ‘경행’) 직원인 C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C의 중개로 2009. 10. 12. 피고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4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9. 10. 12. 2,000만 원을 조카 F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었는데, 위 자기앞수표 중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D가 2009. 10. 13.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20. 3,000만 원을 경행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2개월의 선이자 명목으로 720만 원을 경행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았다.

C는 피고 명의로 2009. 10. 20.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선이자, 등기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4. G 및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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