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4월경 A으로부터 대구 동구 C 지상 모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국산 철근 대신에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문제 및 기성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서 2015년 6월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나.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9.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0755).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구입하여 그 중 중국산 철근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접 대지에 적재해두고, 국산 철근 54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남쪽 편의 인도와 접해 있는 도로변에 적재해두었다
(위 각 철근 중 국산 철근 54톤을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34,452,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철근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철근을 매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철근을 옮겨 가지 아니한 채 원래의 적재 장소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라.
한편 A과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 정산을 하면서 위 합의일 당시의 기성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원자재 일체의 대금을 3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A은 피고와의 공사대금 정산 직후부터 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D회사로 하여금 2016. 3. 12.이후부터 이 사건 철근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데 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