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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나315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동구 C 지상 모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국산 철근 대신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문제,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 등으로 참가인과 다툼이 생겨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구입하여 그 중 중국산 철근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한 대지에 적재해 두었고, 국산 철근 54톤(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남쪽의 인도와 접해 있는 도로변에 적재해 두었다.

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34,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철근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철근을 매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철근을 옮겨 가지 아니한 채 원래의 적재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 라.

한편 참가인과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 정산을 하면서 위 합의일 당시의 기성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원자재 일체의 대금을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 후 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는데, D회사은 2016. 3. 12. 이후부터 이 사건 철근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나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양도대상에 이 사건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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