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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351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7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8.부터 같은 해

8. 18. 사이에 피고에게 553,230,04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499,999,53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230,510원(= 553,230,046원 - 499,999,536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50,777,510원 원고는 2017. 6. 13.자 준비서면에서 운임 합산액을 제외한 50,777,510원이 최종 청구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인 2016. 8. 21. 원고는 결제일인 2016. 8. 20.부터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결제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철근 내지 사철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공급단가가 비싼 국산 철근을 대체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국산 철근 공급단가와 중국산 내지 사철 공급단가와의 차액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6,355,81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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