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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7구합54139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3. 원고들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9. 8. 17.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I 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09. 10. 30.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2009. 10.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감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B은 2009. 10. 30.경부터 2011. 1. 7.경까지, 원고 C은 2011. 1. 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 A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E, F,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 D 소속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감리를, 원고 F은 이 사건 공사 중 J동 및 K동 부분의 감리를, 원고 G은 이 사건 공사 중 L동 및 M동 부분의 감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그 사용검사신청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철근 시공이 누락되었다는 소문이 있자 원고 A에 해당 부분을 파취하여 철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A은 2013. 3. 24. 이 사건 아파트 중 J동 1층 천정 인방보 및 L동 24층 천정 인방보를 파취하여 J동 1층 천정 인방보 6개소 중 1개소에 설치되어야 할 대각철근 124개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20개의 철근 및 L동 24층 천정 인방보 6개소 중 1개소에 설치되어야 할 철근 64개 중 최소 8개에서 최대 32개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이 시공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시공, 감리한 이 사건 공사에서 이 사건 철근이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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